대상 자격요건 ( 만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부여군에 거주하는 자 )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. 또는 차상위 계층 -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-독거.조손.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-신체 기능 저하.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-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
유사중복사업 제외 대상 - 노인장기요앙보험 등급자(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있는 경우) -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- 가사.간병 방문지원사업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-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